대관신청안내
적용기준
-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주관 행사
- 대관료 등 면제
- 입주기업(단체) 행사
- 매월 1회(2시간) 대관료 및 부대비용 100% 감면 (컨벤션홀 제외)
- 매월 2회 이상 사용의 경우 50% 감면 적용 (부대비용 감면 제외)
- 부산시 소재 초·중·고·대학 주관 패션쇼 행사
- 컨벤션홀 대관료 30% 우선 감면 적용 (부대비용 감면 제외)
- 평일 19시 이후 종료시 대관료, 정리비 20%가산
- 토·일요일 대관료, 정리비 30%가산
- 냉난방비는 냉난방기를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과
- 일반 개인 자격으로 사용신청 및 허가 불가
대관신청 절차
- 1대관시설 사용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
- 제출방법 :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(www.fabiz.kr - 대관신청접수)
- 홈페이지 신청 불가피한 특수한 경우, 유선 FAX 또는 이메일 접수
(붙임1 및 붙임4 서식 제출)
- 2대관시설 사용 가승인
- 3대관료 등 납부
- 냉난방비, 노트북사용료, 기타 청소비 등 부대비용 함께 청구
- 지정계좌에 지정일까지 대관료 등 미납부시 자동 승인 취소
- 4대관료 등 완납시 시설사용 승인 절차 완료
대관 절차도
대관 신청의 취소 및 일정변경
- 대관 신청의 취소
- 대관시설 사용취소 신청서(붙임 4) 제출 및 취소 승인
- 중도 신청 취소시 환불기준에 의거 환불 조치
- 대관일정의 변경 절차
- 대관일정 변경의 경우에도 대관시설 사용취소 신청서 제출 및 취소 승인
- 이 경우 환불기준에 의거 환불 조치
- 대관시설 사용 신청서 제출 및 대관시설 사용 승인 절차 재이행
대관의 제한
-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
- 정치적 목적, 종교적 행사, 특정이념 전파, 유사판매 행위 등의 공연
- 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
- 과거에 대관 시 사용시간 미 준수 및 행사 후 미관훼손을 한 경우
- 과외 등 개인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대관할 경우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시설물 이용에 대한 동의서 미 제출한 경우
- 기타 센터의 관리유지 및 정책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
대관시설 및 대관료/부대비용 (VAT별도)
일반 대관시설
호실 | 시설명 | 전용면적(㎡, py) | 대관료 | 부대비용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기본2시간(원) | 추가1시간(원) | 냉난방비(원/시간) | 정리비(원/회) | |||
202호 | 포토스튜디오 | 52.98(16) | 2시간 이내 무료 | |||
407호 | 회의실 | 66.41(20) | 20,000 | 10,000 | 2,000 | 10,000 |
601호 | 세미나실 | 105.14(31) | 30,000 | 15,000 | 3,000 | 10,000 |
장기대관 : 대관 시 사전 협의 필수
“장기대관”이라 함은 30일 기간동안에 10일 이상 대관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 때 1일 대관시간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.
장기대관(컨벤션홀 제외)의 경우 대관료의 30% 범위내에서 경감
컨벤션홀
호실 | 전용면적(㎡, py) | 대관료 | 부대비용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4시간단위 | 냉난방비(원/시간) | 조명(원/시간) | 런웨이사용(원/회) | 정리비(원/회) | ||
602호 | 508.03(154) | 270,000 | 20,000 | 15,000 | 200,000 | 100,000 |
대관료는 4시간 단위로 270,000원 부과
본 행사 개최일 전 10일 이내에 행사준비 및 리허설을 목적으로 패션컨벤션홀을 대관하는 경우 대관료의 50% 범위내에서 경감
노트북 사용시
구 분 | 4시간이하(원/대) | 4~8시간(원/대)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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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트북사용료 | 10,000 | 20,000 | 센터외부 반출불가 |
대관료 환불기준
대관 취소 시점 | 환불료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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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일 7일 이전(당일 결제) | 100% |
대관일 7일 이전(당일 이전 결제) | 90% |
대관일 3 ~ 6일 이전 | 50% |
대관일 2일 이전 ~ 당일 | 환불불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