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안내

입주안내

부산패션비즈센터는 패션 분야 원스톱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자체수입사업의 일환으로 임대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입주신청 자격

신청자격

입주업종

  • 섬유패션 산업 관련 기업
  • 섬유패션 산업과 융복합 가능한 업종 또는 기관·단체 등
    (섬유패션 산업과 융복합 가능여부는 입주심의위원회에서 결정)

신청자격 제한

  •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,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 유해 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기업
  • 특정유해물질을 발생하는 기업,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기업, 대기오염 다량배출 기업
  • 센터건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
  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
  • 휴‧폐업 중에 있는 자 및 입주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입주조건

부산패션비즈센터 입주안내의 입주조건, 입주부담금으로 구분된 입주안내 관련표입니다.
입주조건 입주부담금
  •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, 이후 2년 단위로 갱신 가능
  • 최대 입주허용기간은 센터 시설관리방침에 따라 별도 예고 예정

    입주부담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기타 센터입주방침에 위반사항 발생시 중도해지 조치할 수 있음

  • 입주부담금의 구분 : 보증금, 임대료, 기본관리비
    • 입주부담금은 계약면적(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) 기준임
    • 임대보증금 : 임대료의 6개월분
    • 월간임대료 : '공지사항 입주모집공고' 붙임 “층별․실별 임대조건” 참조
    • 기본관리비 : 월 3,715원/㎡
  • 수도광열비(전용 임대면적의 사용분)는 검침에 의해 별도부과
  • 주차관리비는 “센터 관리규정”에 따라 별도 부과

심사방법

  1. 입주신청서 접수상시모집
    (공휴일 제외)
  2. 선정결과 통보선정평가일로부터
    7일이내 개별통보
  3. 입주심의위원회 심의심의일정
    개별통보

상기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신청접수와 선정평가는 임대공간 입주완료시까지 반복 진행

  • “입주심의위원회”의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를 거쳐 입주기업(단체) 선정
  • 평가표에 의한 각 평가자의 점수를 평균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
  • 평가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입주승인 처리하며, 70점 미만인 기업(단체)은 입주 미승인 처리 됨
  •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, 입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위치는 조정될 수 있음

제출 서류 목록

  • 입주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각 4부
  • 법인등기부 등본 1부(법인사업자의 경우) * 최근 1개월 이내 (개인은 주민등록등본)
  • 국세,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  • 최근 재무제표 1부
  • 인감증명서 1부 (접수일 3개월 이내)
  • 사용인감계 1부 (사용인감 사용 시 추가 제출)

* 추가서류 : 기관유형 확인 증빙서류 1부 (국가,공공기관, 재단법인(공익법인) 등)

*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(대리인 신분증 지참)

입주신청서 및 심사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