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모집
입주안내
부산패션비즈센터는 패션 분야 원스톱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자체수입사업의 일환으로 임대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입주신청 자격
신청자격
입주업종
- 섬유패션 산업 관련 기업
- 섬유패션 산업과 융복합 가능한 업종 또는 기관·단체 등
(섬유패션 산업과 융복합 가능여부는 입주심의위원회에서 결정)
신청자격 제한
-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,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 유해 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기업
- 특정유해물질을 발생하는 기업,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기업, 대기오염 다량배출 기업
- 센터건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
- 휴‧폐업 중에 있는 자 및 입주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입주조건
입주조건 | 입주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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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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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신청서 접수상시모집
(공휴일 제외) -
선정결과 통보선정평가일로부터
7일이내 개별통보 -
입주심의위원회 심의심의일정
개별통보
상기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신청접수와 선정평가는 임대공간 입주완료시까지 반복 진행
- “입주심의위원회”의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를 거쳐 입주기업(단체) 선정
- 평가표에 의한 각 평가자의 점수를 평균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
- 평가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입주승인 처리하며, 70점 미만인 기업(단체)은 입주 미승인 처리 됨
-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, 입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위치는 조정될 수 있음
제출 서류 목록
- 입주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각 4부
- 법인등기부 등본 1부(법인사업자의 경우) * 최근 1개월 이내 (개인은 주민등록등본)
- 국세,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- 최근 재무제표 1부
- 인감증명서 1부 (접수일 3개월 이내)
- 사용인감계 1부 (사용인감 사용 시 추가 제출)
* 추가서류 : 기관유형 확인 증빙서류 1부 (국가,공공기관, 재단법인(공익법인) 등)
*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(대리인 신분증 지참)
입주신청서 및 심사표